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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근속기간·출근율에 따른 연차 발생 일수와 남은 연차를 계산하고,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추정합니다.

데일리툴즈 편집팀계산 도구의 기준과 공개 출처를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외부 전문 자격이나 개별 상담을 의미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은 페이지의 검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업데이트 최종 검토
남은 연차 (입사일 기준)
15일
발생 15일 · 사용 0일

계속근로기간1년 0개월
1일 통상임금82,560원
미사용 연차수당 추정 (세전)1,238,400원

123만 8,400원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입사일 기준 연차입니다.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와 1년 이상일 때 발생 방식이 다릅니다. 1년 미만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 연차를 추정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한 경우 실제 일수와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일수와 수당 계산 방법

  • 1년 미만: 한 달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기본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남은 연차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미사용 연차수당 추정 =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Guide

연차 발생일과 미사용 수당 확인 완전 가이드

입사 1년 전과 후의 발생 방식을 나눠 보세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그다음 사용기간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근속 개월 수만 세지 말고 월별 개근 여부와 직전 1년 출근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넘긴 기간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되고 총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 일수를 보여 주므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면 인사 담당자가 제공하는 조정표와 비교하세요. 회계연도 방식은 입사 첫해 일할 계산 등 별도 규칙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과 실제 남은 일수로 추정하세요

미사용 수당을 가늠할 때는 남은 연차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대표 예시일 뿐 모든 근로자에게 같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는 세전 추정액입니다.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두는지, 휴직·단시간 근무가 있었는지, 이미 사용한 반차·시간차를 어떤 단위로 차감하는지도 실제 정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항목과 계산기 추정액을 나란히 두고 차이를 설명 요청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 발생 일수와 수당

입사 후 6개월을 개근했다면 월 1일씩 최대 6일이 발생할 수 있고, 1년 개근·출근율 80% 이상이면 다음 해 사용분으로 15일이 생깁니다. 근속 5년차(2년마다 +1일 가산 구간에 해당)라면 법정 일수는 17일 전후로 늘어납니다. 같은 입사일이라도 중도 입사·휴직이 있으면 실제 발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5일·통상시급 1만 5,000원·1일 8시간이면 미사용 수당 추정은 5 × 15,000 × 8 =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 시 소득세·4대보험 공제가 붙을 수 있어 실수령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반차 0.5일만 남았다면 같은 시급 기준으로 6만원 수준이 됩니다.

사용촉진과 적용 대상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보다 작은 사업장이나 짧은 근로시간이라도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별도 휴가를 약정했다면 계약상 권리는 남을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장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이나 수당 청구 전에는 사용촉진 통지, 연차대장,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일수·수당 추정을 돕는 도구이며, 개별 사업장의 최종 정산액은 인사·급여 기록이 우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입사 1년이 되면 연차가 무조건 15일 생기나요?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므로 월별 출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별도 휴가를 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하세요.

Q.남은 연차는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이나 사용기간 만료 등 구체적인 상황과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통상임금 기준의 세전 추정액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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