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연차 일수 표 총정리 — 근속연수별 발생 일수·미사용 수당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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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생기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 15일,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글은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 연차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표이며, 회사의 회계연도 부여 방식·취업규칙·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실제 일수와 수당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생기는 기본 구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으로 쌓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쓸 15일이 생기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산 연차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때부터 이야기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속 3~4년차는 16일, 5~6년차는 17일처럼 표가 이어지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25일에 고정됩니다.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1월 1일 등)로 일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첫해 비례 부여, 중도 입·퇴사 정산 방식이 취업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어 표의 일수와 1~2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는 인사·급여 담당자 안내와 연차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표
아래 표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입사일 기준 법정 최소 연차의 개략 안내입니다. 1년 미만은 월 개근 일수로 표시했고, 1년 이상은 해당 근속 구간의 기본 발생 일수입니다. 실제 부여 시점·사용 기간·중도 입사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가산은 '2년마다 1일'이므로 연차가 매년 1일씩 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차와 4년차가 같은 16일로 묶이는 식입니다. 최대 25일에 도달한 뒤에는 근속이 더 늘어도 법정 최소 일수는 25일로 유지됩니다.
| 근속 구간(개략) | 발생 연차(약) | 비고 |
|---|---|---|
| 1년 미만 | 개근 1개월당 1일 | 최대 11일 수준(월 개근 누적)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1·2년차 · 직전 1년 출근율 80% 이상 가정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3·4년차 · 2년마다 1일 가산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5·6년차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7·8년차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9·10년차 |
| 11년 이상 ~ 13년 미만 | 20일 | 11·12년차 |
| 13년 이상 ~ 15년 미만 | 21일 | 13·14년차 |
| 15년 이상 ~ 17년 미만 | 22일 | 15·16년차 |
| 17년 이상 ~ 19년 미만 | 23일 | 17·18년차 |
| 19년 이상 ~ 21년 미만 | 24일 | 19·20년차 |
| 21년 이상 | 25일 | 법정 상한(최대 25일) |
1년 미만 월 개근 연차, 이렇게 쌓입니다
입사 후 첫 1년은 매월 개근 여부가 핵심입니다.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식으로 누적되며, 결근이 있는 달은 그달 발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입사 11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최대 11일 전후로 보는 설명이 흔합니다. 이후 1년이 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15일 체계로 넘어갑니다.
중도 입사, 휴직, 병가, 무급 결근이 섞이면 개근 월 수 산정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급여 시스템상 '발생 예정'과 '사용 가능'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입사 첫해에 연차를 미리 쓰고 퇴사하는 경우 정산 방식도 회사 규정과 법령 해석이 맞물려 달라질 수 있어, 퇴사 전 잔여 연차 정산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일수 자체는 비슷하게 발생하더라도, 1일 연차의 유급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로자의 '연차 1일'과 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 1일'이 같은 시간 분량이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연차 수당 예시: 남은 일수 × 통상시급 × 8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할 때 실무에서 자주 쓰는 단순 추정은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을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흔히 8시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위한 세전 예시이며, 실제 지급 여부·산정 기초·공제 항목은 회사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320원이고 1일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5 × 82,560 = 412,800원 수준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높거나 잔여 일수가 많을수록 수당 규모는 커집니다.
| 남은 연차 | 통상시급 가정 | 1일 통상(×8시간) | 수당 추정(세전) |
|---|---|---|---|
| 3일 | 10,320원 | 82,560원 | 247,680원 |
| 5일 | 10,320원 | 82,560원 | 412,800원 |
| 10일 | 10,320원 | 82,560원 | 825,600원 |
| 5일 | 15,000원 | 120,000원 | 600,000원 |
| 10일 | 20,000원 | 160,000원 | 1,60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과 연차 사용촉진의 한계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휴가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확인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서 연차가 없다'와 '계약에 연차가 있다'는 별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를 덜 수 있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잔여 연차 수당 이슈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법한 촉진이 완료된 경우 퇴사 시에도 '무조건 수당'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산기로 나온 잔여 일수·수당은 법정 최소 구조를 반영한 추정값입니다. 회계연도 전환, 촉진 완료 여부, 5인 미만 여부, 단시간 비례, 취업규칙상 가산 휴가 등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중요 결정 전에는 급여 담당 안내와 근로계약·연차 대장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차 확인 체크리스트 (퇴사·정산 전)
숫자 표만 보고 끝내기보다, 실제 잔여·수당을 확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회계연도 부여 방식이면 입사일 표와 1~2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순서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1 | 입사일·기준일·이미 사용한 연차 | 발생·잔여의 출발점 |
| 2 | 상시 근로 5인 이상·주 15시간 이상 여부 | 법정 연차 적용 범위 |
| 3 | 부여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 표와 실제 일수 차이 원인 |
| 4 | 연차 사용촉진 통지·시기 지정 여부 | 미사용 수당 의무 판단 |
| 5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 수당 추정 기초 |
| 6 | 연차대장·급여명세서와 대조 | 시스템 표기와 실지급 확인 |
내 연차 일수와 수당을 숫자로 확인하려면
근속 연수만 대략 알면 위 표로 발생 일수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보려면 입사일, 기준일, 이미 사용한 일수, 통상시급을 넣고 잔여와 수당 추정을 돌려 보는 것이 빠릅니다.
데일리툴즈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발생 일수와 남은 연차, 미사용 수당 추정을 도와줍니다. 상시 5명 이상·주 15시간 이상 전제 등 계산기 안내 문구를 함께 읽고, 회사의 부여 방식·사용촉진 여부와 비교해 보세요. 최종 잔여와 정산은 사업장 기준이 우선입니다.
공식 출처
계산·제도 설명의 1차 참고 자료입니다. 글의 수치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개별 신고·계약·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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