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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수당과 총 세전 임금을 계산합니다.

데일리툴즈 편집팀계산 도구의 기준과 공개 출처를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외부 전문 자격이나 개별 상담을 의미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은 페이지의 검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업데이트 최종 검토
모든 시간은 같은 정산 대상 기간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이며, 이미 입력한 일반·연장·휴일 근로시간 안에서만 중복 입력해 가산분만 더합니다.
예상 총 임금 (기본임금 + 법정 가산)
1,806,000원
실제 근로 170시간 기준 · 세전

기본임금1,754,400원
연장근로 가산 (50%)+51,600원
야간근로 가산 (50%) · 0시간+0원
휴일근로 가산 (8시간 이내, 50%)+0원
휴일근로 가산 (8시간 초과, 100%)+0원

법정 가산 합계+51,60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 이상·8시간 초과 100% 이상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야간이 연장 또는 휴일근로와 겹치면 야간 가산은 추가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 포괄임금, 약정수당 및 개별 근로계약은 반영하지 않은 간편 추정치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 가산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겹치면 각각의 가산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 임금과 법정 가산분을 나눠 보여주며, 포괄임금 약정·보상휴가·근로시간 특례와 실제 통상임금 범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공식

  • 기본 임금 =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
  • 연장근로 가산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50%
  • 야간근로 가산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22:00~06:00)
  • 휴일근로 가산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 총 세전 임금 = 기본 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액
Guide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구분 완전 가이드

기본 임금과 가산분을 분리해서 읽으세요

연장근로 1시간에 지급되는 금액을 흔히 ‘1.5배’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실제 근로 1시간의 기본 임금 100%와 법정 가산 50%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계산기는 전체 실제 근로시간의 기본 임금을 먼저 계산한 뒤 연장·야간·휴일 가산분을 별도로 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의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의 총액 전부를 ‘추가로 받아야 할 수당’으로 보지 말고,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지급된 기본 임금과 법정 가산 합계를 나눠 비교하세요. 예: 통상시급 1만 5,000원이면 연장 1시간의 가산분만 7,500원이고, 기본 1만 5,000원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겹치는 야간시간은 중복 가산하되 근로시간으로 두 번 더하지 마세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기본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휴일 8시간 초과 근로와 야간이 겹치는 경우에도 각 요건의 가산분을 합산합니다. 겹친다고 해서 근로시간을 두 번 세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시간은 별도의 추가 근로시간이 아니라 이미 입력한 기본·연장·휴일근로 중 야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는 야간시간을 총 실제 근로시간에 다시 더하지 않고 가산분만 계산합니다. 예: 평일 22~24시 연장 2시간이 야간이기도 하면 가산은 연장 50%+야간 50%입니다. 근무표를 옮길 때 야간 구간만 따로 합산해 입력하세요.

휴일 8시간 이내와 초과를 나누는 이유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는 가산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가산 100%가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 구간과 초과 2시간 구간의 가산율이 달라, 총시간을 한 번에 1.5배로만 곱하면 실제 가산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휴일 대체·보상휴가·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사업장은 급여 항목 이름이 같아도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법정 가산의 참고선으로 두고,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특약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포괄임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가산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통상임금과 약정 범위가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통상임금 범위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라면 법정 가산을 0원으로 표시하지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한 수당을 정했다면 그 약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도 계약상 수당이 있으면 그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이름이 기본급인 항목만 뜻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포함 여부, 포괄임금, 보상휴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를 임금명세서 대조용으로 활용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이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둘 다 가산되나요?

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졌다면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1.5배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가산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별도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인가요?

주 40시간의 일반적인 월급제에서 자주 쓰는 간이 환산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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