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가산도 지원하는 무료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추정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퇴직소득세 공제 전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가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 퇴직금 완전 가이드
이직·퇴사가 잦은 시대, 퇴직금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
평생직장 개념이 옅어지면서 이제 퇴직금은 은퇴 시점의 목돈이 아니라, 커리어를 옮길 때마다 정산하는 일상적인 급여 항목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짧은 근속으로 여러 번 이직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매번 내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졌습니다. 회사가 계산해준 금액을 그대로 받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포함 항목이 맞는지 점검하면 예상보다 적게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DB·DC형) 가입 사업장이 늘면서 퇴직급여 구조가 다양해졌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이라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유사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적립되는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되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내 사업장이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예상 금액을 가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계산해두세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이 정해지므로, 연장·야간수당이 많은 달을 포함해 퇴직 시점을 조정하면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기와 겹치는지도 미리 따져보면 유리합니다.
1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계약직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자격이 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파견·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이 적다고 느껴 검증이 필요한 분들도 예상액을 직접 계산해두면 대화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가족 사업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처럼 급여 체계가 정형화되지 않은 곳일수록 오히려 스스로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법정 기준으로 예상액을 파악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로 체불에 대응하는 법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겼는데 지급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두면 실제 받은 금액이 부족한지, 지연이자까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산한 예상 퇴직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진정 절차가 한결 수월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퇴직 전후로 함께 챙기면 좋은 것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므로 별도 신고는 대체로 필요 없지만,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합산해야 하거나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시점이 정해졌다면 남은 연차, 마지막 급여의 실수령액, 4대보험 상실 신고 시점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직장의 연봉 조건을 실수령액 계산기로 비교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더한 전체 그림을 그려두면 이직 결정을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이나 지급 기준은 노무사·관할 노동청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Q.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으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뒤 지급합니다.
Q.3개월 임금 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나 경조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