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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지급 기준·평균임금·세금까지)

· 2026-07-14 업데이트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입니다. 퇴직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되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과 지급 기준,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세금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바로 계산해보기 —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근속 1년마다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3년(약 1,095일)을 근무했다면, 10만원 × 30 × (1,095 ÷ 365) = 900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일했다면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금 계산에 쓰이는 것이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입니다. 두 개념은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최근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의 총 날짜 수'가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서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상 실제 날짜 수(대략 89~92일)를 사용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그리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분을,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상여금이 많은 달을 포함해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결근이 많거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특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니, 산정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 형태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만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특별히 합의한 경우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14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 등 금품 청산도 이 기한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룰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둘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붙나요

퇴직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퇴직소득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해,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고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오래 근무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에, 퇴직한 해의 종합소득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의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 노후 자금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문제없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발생합니다. 근무 중에 미리 정산하는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질병 등)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요건 없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퇴직금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어요.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알면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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