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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하는 무료 부가가치세 계산기.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세 신고 시 바로 활용하세요.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는 거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원래 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1로 나누면 부가세액이 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원 단위 끝수는 거래 관행에 따라 절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uide

2026 부가세 완전 가이드

2026년, 부가세 계산이 더 중요해진 배경

온라인 판매, 스마트스토어, 배달 플랫폼, 프리랜서 용역까지 개인이 사업자로 활동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가세는 이제 회계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라 1인 사업자·N잡러가 매일 마주하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매출 1억 400만원으로 유지되고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으로 적용되는데, 이 경계선 근처의 사업자라면 매출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가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확대되면서 거래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해 적는 일도 늘었습니다. 합계금액만 알고 공급가액을 역산해야 하는 상황이 흔한데, 이때 계산을 잘못하면 세금계산서 금액이 어긋나 나중에 수정 발행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거래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하는 습관이 신고 시즌의 실수를 줄여줍니다.

누가 부가세를 자주 계산하게 될까

가장 흔한 사용자는 이제 막 사업자등록을 낸 초보 창업자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을 때 '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가를 정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미리 나눠 계산해두면 실제로 손에 남는 마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는 자영업자도 자주 씁니다.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나중에 돌려받거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매출·매입 부가세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를 주고받는 프리랜서, 부가세 포함·별도 조건을 협의하는 외주 계약 당사자도 합계금액과 공급가액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협상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신고와 절세에 활용하는 법

부가세는 내가 받은 매출세액에서 내가 낸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마다 부가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매입 증빙을 잘 챙겨두면, 신고 시점에 납부할 세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부가세는 미리 별도 계좌에 떼어두는 습관을 들이면, 신고·납부 시기에 목돈이 빠져나가 자금 흐름이 막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기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은 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7월·1월),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두면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숫자를 검산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어 실수를 줄여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등은 면세 품목이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과세·면세가 섞인 겸영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과,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는 세금 체계가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3.3% 원천징수 계산기와 부가세 계산기를 구분해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고·공제 방식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10%)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훨씬 낮은 실효세율로 납부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Q.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분기별(4월·7월·10월·1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7월·1월)로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Q.면세 상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아니요.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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