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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2026 주택분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과 누진세율·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반영합니다.

데일리툴즈 편집팀계산 도구의 기준과 공개 출처를 사람이 검토했습니다.

외부 전문 자격이나 개별 상담을 의미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은 페이지의 검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업데이트 최종 검토
예상 주택분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620,000원
62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공정시장가액비율44%
과세표준220,000,000원
재산세 본세 (1주택 특례세율)260,000원
도시지역분 (0.14%)308,000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52,000원
7월 1기분310,000원
9월 2기분310,000원

2026년 주택분 재산세 추정치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그 외는 60%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세부담 상한·과세표준상한·토지·건물분·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는 위택스·이택스로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세대 1주택 비율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고, 그 외 주택은 60%입니다. 시가표준액 9억 이하 1주택은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분 본세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본세의 20%)를 더한 추정치입니다. 세부담 상한·과세표준상한·토지·건물분·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으니 위택스 고지와 대조하세요.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44/45%, 그 외 60%)
  • 표준세율: 과표 6천만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초과 0.4%
  • 1주택 특례(시가표준액 9억 이하): 각 구간 0.05%p 인하 (0.05~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조례로 달라질 수 있음)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도시지역분 제외)
  •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납부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 일시납 가능)
Guide

2026 주택 재산세 계산 가이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 먼저 세금을 가른다

주택분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에서 출발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의 기본 비율은 60%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를 씁니다. 이 1주택 특례 비율은 시가표준액 9억 원을 넘는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5억 원 아파트라도 1주택이면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 2주택이면 3억 원이 되어 본세 구간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은 과표 1억 2,900만 원, 6억 원 1주택은 과표 2억 6,400만 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5월 31일에 팔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팔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집니다. 보유 기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므로, 6월 1일을 걸치도록 일정을 잡으면 어느 쪽이 내는지가 갈립니다. 이 페이지는 주택분만 다루며, 상가·토지처럼 건물과 땅을 따로 매기는 재산세는 세율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지서의 '주택' 칸과 '토지' 칸을 섞어 입력하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는 값이 맞고, 실거래가나 KB시세를 넣으면 과표가 커집니다.

누진세율과 1주택 특례세율을 구분해서 넣는다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 3억 원 초과 0.4%입니다. 산식은 구간 시작 금액에 초과분의 세율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19만 5천 원에 7천만 원의 0.25%인 17만 5천 원을 더해 본세 37만 원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에서 0.05%포인트씩 낮은 특례세율을 씁니다. 6천만 원 이하 0.05%, 6천만~1억 5천만 원 0.1%, 1억 5천만~3억 원 0.2%, 3억 원 초과 0.35%입니다. 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이면 과세표준 2억 2천만 원에 특례세율을 적용해 본세 26만 원이 됩니다. 같은 집을 2주택으로 보면 과표 3억 원에 표준세율 57만 원이 되어, 비율과 세율이 겹치며 본세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유효하고, 9억 원을 넘는 1주택은 특례 비율(45%)은 받되 세율은 표준 0.1~0.4%로 돌아갑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7월과 9월로 나누는 이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주택에는 과세표준의 1.4/1,000(0.14%)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붙습니다. 5억 원 1주택이면 과표 2억 2천만 원의 0.14%인 30만 8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2.3/1,000까지 올릴 수 있어 실제 고지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이며, 도시지역분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본세 26만 원이면 교육세 5만 2천 원입니다. 5억 원 1주택·도시지역 합계는 본세 26만 + 도시 30만 8천 + 교육 5만 2천 = 62만 원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면 본세와 교육세만 합쳐 31만 2천 원입니다.

주택분 납기는 연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62만 원이면 각 31만 원입니다.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누락이나 소유 변동이 아니면 수시로 다시 매기지 않으므로, 7월 고지서를 보고 9월 금액을 가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에서 고지·납부가 됩니다.

이 계산기가 고지서와 어긋날 수 있는 지점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재산세액의 105%(공시가 3억 이하), 110%(6억 이하), 130%(6억 초과)를 넘는 증가분을 잘라 내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이후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과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직전 연도 비교 세액 없이 상한을 추정하면 틀린 금액을 단정하게 되어 넣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상한은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에 올해 비율을 곱한 값에, 올해 과표의 5%를 더한 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이 한도가 실제 과표를 낮출 수 있으나, 전년 자료가 없으면 재현하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감면 주택, 조례 세율 가감,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안분,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이고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와 다릅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별로 고지되지만 세율 구간은 주택 전체 과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따로 매깁니다. 결과는 위택스·서울시 이택스 미리보기나 고지서를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세액을 단정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물건지 시·군·구 세무부서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입니다. 9억 원 초과 1주택에도 이 특례 비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과 그 외는 60%입니다.

Q.공시가격 5억 원 1주택이면 재산세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천만 원입니다. 9억 이하 1주택 특례세율로 본세 26만 원, 도시지역분 30만 8천 원, 지방교육세 5만 2천 원, 합계 62만 원입니다. 7월과 9월에 31만 원씩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Q.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나요?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1천분의 1.4)이고 조례로 2.3/1,0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이며 도시지역분은 교육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주택분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를 냅니다. 해당 연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Q.세부담 상한은 왜 계산에 없나요?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세액과 비교해야 하고, 2024년 이전 과세 주택에 대한 경과규정이 2028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년 고지 없이 추정하면 틀린 금액을 단정하게 되어 넣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전년 대비 5%)도 같은 이유입니다.

Q.상가나 토지 재산세도 되나요?

이 도구는 주택분만 계산합니다. 토지는 종합·별도·분리과세, 건축물은 0.25% 등 다른 세율입니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안분도 다루지 않습니다.

Topic guide

주택·부동산 세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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