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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추정합니다.

예상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82,357,000원
8,235만 7,000원

양도차익28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28,000,000원
기본공제 (연 250만)-2,500,000원
과세표준249,500,000원
산출세액74,870,000원
지방소득세 (10%)7,487,000원

기본세율·일반 부동산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주택 외 자산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차익 기반의 간편 추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등 복잡한 변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규모 파악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3년↑ 부동산, 연 2%씩 최대 30%)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기본세율 6~45% 또는 단기·중과세율) + 지방소득세 10%
Guide

2026 양도소득세 완전 가이드

부동산·주식을 팔기 전, 양도세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아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을 계산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팔지, 얼마에 팔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도를 결정하기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실수령액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반영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이해하면 계산기 결과를 훨씬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기간은 양도세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단기 매도에는 높은 세율이 붙는 경우가 있어 '한두 달 차이'로 세액이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매도 시점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 세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로 시점별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봐야 할까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집을 파는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이지만,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과세되므로 예상 세액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갈아타기를 준비하면서 두 집의 매도·매수 시점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상가·토지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분, 오랫동안 보유한 자산을 정리하려는 은퇴자도 미리 계산해두면 좋은 페르소나입니다. 주식 투자자 역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주주가 아닌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비상장주식·대주주·해외주식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보유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매도 전략에 활용하는 법

계산기로 얻은 예상 세액은 매도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우선 보유기간을 조금 늘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채우면 공제율이 올라가 세액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 파는 경우'와 '요건을 채운 뒤 파는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으로 한 해 단위로 적용되므로, 여러 자산을 정리할 때는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어 공제를 반복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세액을 좌우합니다. 취득 당시 취득세·중개보수, 보유 중의 자본적 지출(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같은 항목은 증빙이 있으면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를 평소에 모아두면 실제 신고에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대략적인 경비를 넣어보면 이런 증빙이 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신고 기한과 주의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 정산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매도 후 일정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이 큰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부수토지 면적 등 판단 변수가 특히 많은 세목입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차익을 기반으로 한 간편 추정이므로 이런 복잡한 요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치로만 활용하고,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특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세대 1주택은 양도세가 없나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거주 요건 포함)한 1주택으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분에는 과세되며, 이 계산기는 비과세 요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비례해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Q.주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대주주가 아닌 상장주식의 장내 거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비상장주식·대주주·해외주식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종목과 보유 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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