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자녀 증여, 부부 증여 세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기한 내 신고(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10년 내 사전 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공제(증여재산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금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예상 납부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
-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차감)
-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2026 증여세 절세 완전 가이드
2026년, 증여에 관심이 높아진 배경
최근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사전증여를 고민하는 가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공제한 뒤 초과분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가격과 금융자산 규모가 커진 만큼, 한 번에 큰 재산을 넘길 때의 세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려는 수요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리 시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아무 때나 나눠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 합산이라는 규칙이 있어, 언제·얼마를·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관계별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예상 증여세를 먼저 그려보면, 막연한 걱정 대신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증여세를 미리 따져봐야 할까
가장 대표적인 대상은 성년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려는 부모입니다.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사업 밑천처럼 큰돈을 건넬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성년 자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생기므로, 얼마까지가 공제 범위이고 얼마부터 세금이 붙는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자산 명의를 나누거나 공동명의를 만들 때 이 한도를 활용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그 밖에 손주에게 증여하려는 조부모, 형제·친족 간에 재산을 나누려는 경우(기타 친족 1천만원 공제)처럼 관계에 따라 공제액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관계를 정확히 넣고 계산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계산 결과를 절세 계획에 활용하는 법
증여세의 핵심 변수는 10년 합산과 관계별 공제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하고, 공제 한도 역시 10년 총액 기준이므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넘기기보다 시점을 나누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계산기로 '지금 얼마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지'를 여러 시나리오로 비교해보면 본인 상황에 맞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을 지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부동산처럼 평가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자산은 계산기의 단순 금액 입력과 실제 평가액이 다를 수 있으니, 큰 자산일수록 계산 결과는 규모 파악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알아둘 신고 실무와 상담 시점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며,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큰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고, 현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납부 재원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기간 이내의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증여와 상속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설계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증여는 절세 여지가 크지만 그만큼 판단해야 할 변수도 많습니다. 자산 종류, 가족 구성, 향후 상속 계획까지 얽히면 최적의 시점과 금액은 개인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큰 그림을 잡은 뒤, 실제 실행에 앞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사전증여 합산과 평가 방식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방향을 잡기 위한 참고치일 뿐, 특정 절세 방법을 단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10년 합산이 무슨 뜻인가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합니다. 공제 한도(예: 성년 자녀 5천만)도 10년간의 총액 기준이라, 나눠 증여해도 합산됩니다.
Q.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 초과분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