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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2026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시시당 세액, 차령 3년차부터 연 5% 경감, 전기차 정액, 연납 공제(이자율 5%)와 지방교육세 30%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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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 자격이나 개별 상담을 의미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은 페이지의 검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업데이트 최종 검토
예상 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
421,356원
42만 1,356원 · 차령 경감 15%

기본 연세액399,600원
차령 5년차 경감15%
경감 후 연세액339,660원
연납 공제-15,540원
납부 자동차세324,120원
지방교육세 (30%)97,236원

비영업용 승용 표준세율과 2026년 연납 이자율 5%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은 연 10만 원이며 차령 경감은 배기량 승용에만 적용합니다. 영업용·승합·화물, 장애인 감면, 조례 탄력세율, 하반기 등록의 기분별 차령 차이는 넣지 않았습니다. 위택스·이택스 고지를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을 곱한 연세액에서,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를 뺍니다. 전기·수소 등 그 밖의 승용은 연 10만 원 정액이며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2026년 1월 연납 이자율은 5%이고, 1월 31일 납부 시 잔여 334일에 대해 연세액 × 334/365 × 5%를 공제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과 장애인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 기본 연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80/140/200원) 또는 그 밖의 승용 100,000원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기분세액 = A/2 − (A/2 × 5%) × (n−2), 12년 초과는 12년
  • 2026년 1월 연납 공제 = 연세액 × 334/365 × 5% (이자율은 시행령 100분의 5)
  • 지방교육세 = 납부 자동차세 × 30%
  • 연납하지 않으면 6월·12월에 본세를 반씩 납부
Guide

2026 자동차세 계산 가이드

비영업용 승용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다

자동차세(소유)는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고, 그달 1일 현재 소유자가 각 기분을 냅니다. 정기분 납기는 6월 16일부터 30일, 12월 16일부터 31일이며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법령에 따라 발급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기본 연세액은 배기량(cc)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표준세율은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입니다. 1,998cc이면 1,998 × 200 = 399,600원입니다. 1,600cc는 아직 140원 구간(224,000원)이고, 1,601cc부터 200원(320,200원)입니다. 경차는 별도 정액이 아니라 1,000cc 이하 80원을 그대로 씁니다. 800cc이면 64,000원입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 자동차 등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비영업용 연 10만 원 정액입니다. 영업용은 2만 원입니다. 서울시·여러 자치단체의 세목 안내가 같은 표를 씁니다. 이 정액은 차령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경감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제1호(배기량 승용)에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처럼 배기량이 있는 차는 정액이 아니라 배기량 세액을 씁니다.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정원·적재량 정액표가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으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 세율로 넣으면 고지서와 어긋납니다.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차에 50%까지 줄어든다

비영업용 배기량 승용은 차령 3년 이상이면 기분 세액을 깎습니다. 산식은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 (n − 2) 입니다. A는 배기량 연세액, n은 차령이며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5년차이면 n−2=3이므로 15%가 빠집니다. 1,998cc의 A 399,600원에 15%를 적용하면 연세액 339,660원입니다. 3년차 5%, 4년차 10%처럼 해마다 5%포인트씩 늘고, 1·2년차는 경감이 없으며 12년차 이상은 50%가 한도입니다. 전기·수소 정액 10만 원에는 이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 기산은 최초등록일에 따라 갈립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등록이면 그해 제1기분·제2기분 모두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입니다. 2020년 3월 등록 차량의 2026년 차령은 7년차(경감 25%)입니다. 7월 1일 이후 등록이면 제1기분은 (과세연도 − 등록연도), 제2기분은 그보다 1년이 많습니다. 같은 2020년 9월 등록이면 2026년 상반기는 6년차, 하반기는 7년차입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한 차령을 두 기분에 같이 적용하므로, 하반기 등록 차량은 고지서와 기분별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연납은 남은 기간에 5%를 곱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해 공제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자율을 100분의 5로 고정했고, 2026년 1월 행정안전부 안내도 같은 5%입니다. 2021~2022년 10%, 2023년 7%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온 제도입니다. 예전처럼 연세액의 10%를 통째로 빼 주지 않습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2026년은 평년)을 365로 나눈 뒤 5%를 곱합니다. 334 ÷ 365 × 5% ≈ 4.58%가 연세액 대비 할인입니다. 1,998cc 5년차 연세액 339,660원이면 공제액은 15,540원입니다.

3월 연납은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275일에 같은 5%를 곱고, 6월 연납은 제2기분 세액의 5%, 9월 연납은 제2기분에 10월 1일부터 연말 92일을 184일로 나눈 비율과 5%를 곱합니다. 늦게 낼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1,998cc 5년차 기준으로 1월 공제 15,540원, 6월 공제는 제2기분 169,830원의 5%인 8,491원입니다. 9월이면 제2기분의 절반 기간만 남아 공제가 더 작습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시 이택스 또는 자동차 소재지 시·군·구에서 합니다. 이미 연납한 뒤 차를 팔면 남은 기간은 환급·승계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아니라 그달 신고·납부입니다.

지방교육세 30%와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범위

비영업용 승용(그 밖의 승용 포함)에는 납부할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연납 공제를 반영한 뒤의 본세에 곱합니다. 1,998cc 5년차 1월 연납이면 본세 324,120원에 교육세 97,236원을 더해 합계 421,356원입니다. 연납하지 않으면 본세 339,660원+교육세 101,898원=441,558원이고, 6월과 12월에 본세 169,830원씩 고지됩니다. 교육세까지 포함한 6월 고지는 약 22만 원입니다. 전기차 정액 10만 원에 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영업용 승용에는 이 교육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용도를 바꿔 등록하면 세액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승용차요일제,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리는 탄력세율,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의 1기분 전액 부과(제2기분 5% 공제), 이전·말소 일할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동명의는 대표 소유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등록 달은 해당 기분을 일수로 나눠 수시 부과하고,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2026년 표준세율 추정치이며 위택스 고지를 대신하지 않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확인은 자동차 소재지 자치단체와 위택스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998cc 5년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기본 연세액은 1,998 × 200 = 399,600원이고, 5년차 경감 15%를 적용하면 339,660원입니다. 1월 연납 공제 15,540원을 빼면 본세 324,120원, 지방교육세 97,236원, 합계 421,356원입니다.

Q.2026년 연납 공제율은 몇 %인가요?

통째 10%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의 이자율 5%에 잔여 일수를 곱합니다. 1월 납부 시 334/365 × 5% ≈ 연세액의 4.58%입니다. 행정안전부 2026년 1월 안내와 같습니다.

Q.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은 연 10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배기량 승용에만 적용되어 전기·수소 정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Q.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상반기(1.1.~6.30.) 등록이면 과세연도 − 등록연도 + 1을 두 기분에 같이 씁니다. 하반기 등록이면 제1기분과 제2기분 차령이 1년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차령을 두 기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Q.지방교육세는 항상 30%인가요?

비영업용 승용(그 밖의 승용 포함)의 납부 자동차세액에 30%입니다. 연납 공제 후 본세에 곱합니다. 영업용은 이 교육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연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또는 자동차 소재지 시·군·구에서 1월·3월·6월·9월 신고 기간에 신청·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달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Topic guide

주택·부동산 세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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