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요율 7.19%·장기요양 0.9448%로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과 지역가입자 소득분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재산 점수는 한계로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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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 자격이나 개별 상담을 의미하지 않으며,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은 페이지의 검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소득 대비)를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50:50, 지역가입자는 소득분 전액을 세대가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상·하한, 보험료 상·하한, 피부양자, 경감, 보수 외 소득월액, 재산 60등급 점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면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뒤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고, 지역가입자면 소득월액에 같은 요율을 곱한 소득분에 재산분을 더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과 지역가입자 소득분을 2026년 요율로 추정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시행령 별표4 등급표 없이 확정할 수 없어 반영하지 않으며, 상·하한·경감·피부양자·보수 외 소득도 넣지 않습니다. 고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 직장 건강보험 본인 부담 = 보수월액 × 3.595% (총요율 7.19%의 50%)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13.14%
- 사용자도 같은 금액을 부담 (사립학교 교원 등 예외는 미반영)
- 지역 소득분 = 소득월액(연소득÷12) × 7.19% + 장기요양
- 지역 재산분 = 재산 점수 × 점수당 금액 — 이 계산기는 미반영
2026 건강보험료 계산 가이드
2026년 요율이 바뀐 뒤 고지서가 달라지는 지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치로, 2025년 7.09%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같은 해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소득 대비 0.9448%로 정해졌고, 건강보험료에 곱하는 비율로는 약 13.14%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가 됩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약 14,172원, 본인 부담 합계 약 122,022원입니다. 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부담하므로 사업장 고지 총액은 그 두 배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소득분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그대로 곱합니다. 연소득 3,600만 원이면 소득월액 300만 원, 소득분 건강보험 215,700원에 장기요양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재산보험료가 별도로 붙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시행령 별표4 등급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점수당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211.5원으로 조정된 상태이지만, 60등급 점수표와 주택 공제·임차보증금 평가를 이 페이지에 재현하지 않아 재산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계산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출발점은 보수월액입니다. 과세 대상 월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를 뺀 금액이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과세표준과 같은 자리에 해당합니다.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 3.595%에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을 더한 값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사용자·국가 분담 비율이 다르고, 두 곳 이상에서 보수를 받으면 사업장별로 산정한 뒤 본인 부담만 합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단일 사업장·50:50 부담만 다룹니다.
월급 말고 임대·금융·사업소득이 있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 한도를 뺀 초과분을 12로 나눈 금액에 같은 7.19%를 적용하고, 이 부분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제 한도는 제도 개편 논의가 있어 연도 중간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도구는 보수월액만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경감, 섬·벽지 경감, 두 번째 직장 정산, 보수월액 상·하한 고시액도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와 몇천 원 차이 나면 비과세 항목과 상한 적용 여부를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대조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반영을 고지서 없이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소득분과 재산분의 합입니다. 소득분은 소득월액 × 7.19%로 비교적 단순하지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평가액의 50%만 넣는 특례가 있고 금융소득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합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은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무주택 세대의 임차보증금·월세를 점수로 바꿉니다. 같은 공시가격 아파트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실거주 주택 공제, 대출 차감 여부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 소득만으로 고지 금액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지역가입자 모드에서 소득분과 장기요양만 확정 숫자로 보여 주고, 재산 과세표준을 입력해도 재산보험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점수당 금액만 알고 등급 구간을 추정하면 실제와 수 만 원씩 어긋나기 쉽습니다. 퇴직 후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는 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달에는 자격 변동일 기준으로 부과월이 갈리므로 공단 자격 조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대가 따로 살더라도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같은 세대로 묶이는 경우가 많아, 소득을 본인 것만 넣고 계산하면 고지서보다 적게 나옵니다.
고지서와 맞춰 보는 순서, 그리고 계산 한계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장기요양 공제액과 이 페이지의 본인 부담을 비교하면 됩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으로 본인 부담 합계가 약 12만 2천 원 근처면 요율 적용은 맞는 편입니다. 차이가 크면 비과세, 상한, 보수 외 소득, 경감부터 의심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공단 홈페이지·앱의 보험료 조회에서 소득분과 재산분을 구분해 보고, 이 계산기의 소득분과 소득분만 대조하세요. 장기요양은 두 자격 모두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붙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항목은 보험료 월 상·하한, 피부양자 자격,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점수, 감면·경감, 휴직,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 보험료를 유지하는 제도라 지역 전환 시점의 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숫자는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이며 고지·징수 금액을 대신하지 않고, 의료·보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고지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수월액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이고, 장기요양은 그 건강보험료에 0.9448÷7.19를 곱합니다.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본인 부담 합계는 약 122,022원입니다.
Q.지역가입자 재산은 왜 계산에 안 들어가나요?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후 시행령 별표4의 60등급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금액을 곱습니다. 등급 구간·주택 공제·임차보증금 평가를 이 페이지에 재현하지 않아 소득분(소득월액×7.19%)만 계산하고 재산분은 고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고지서를 보세요.
Q.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7.19%(보건복지부 2025-08-28 건정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요율 표와 같습니다.
Q.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전액 부담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고지됩니다.
Q.회사가 내는 분과 내가 내는 분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직장 근로자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50:50으로 나눕니다. 고지서 총액의 절반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사용자 30%·국가 20%처럼 비율이 다르며 이 계산기는 50:50만 보여 줍니다.
Q.피부양자로 남아 있으면 보험료를 안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별도 보험료가 없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계산기는 피부양자 자격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Topic guide
급여·노동 계산 가이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보기 전후에 예상 수령액과 근무 조건을 차분히 확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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