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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활용하세요.

예상 총 납부세액
6,616,500원
661만 6,500원

과세표준48,500,000원
적용 최고세율15%
산출세액6,015,000원
결정세액6,015,000원
지방소득세 (10%)601,500원

기본세율 기준 간이 추정치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경비율·각종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10%)까지 반영한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Guide

2026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 가이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를 다시 챙겨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5월 신고 대상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지난해에 새로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거나 부업 수입이 생긴 분이라면 올해 처음 신고 의무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여러 갈래로 들어온 사람일수록 5월 신고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 노동, 콘텐츠 수익, 배달·대리 같은 3.3% 원천징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3%를 떼였다고 해서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이고 5월에 실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계산기로 대략적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먼저 그려보면,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추가 납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 종합소득세 계산을 미리 해봐야 할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입니다. 강사, 디자이너, 개발 외주, 배달 라이더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으로 일하는 경우, 경비가 많이 든 사람은 환급을, 경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추가 납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5월이 되기 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핵심 대상입니다. 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지, 업종별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가늠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임대·강연·원고료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겸업자,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 합산 신고가 필요한 은퇴자도 미리 계산해두면 좋은 페르소나입니다.

계산 결과를 실제 신고에 활용하는 법

계산기가 보여주는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녀·부양가족 인적공제 등 개인마다 다른 공제 항목이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잡은 대략적인 세액을 기준선으로 두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공제를 하나씩 더해 보면 어디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실무적으로는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필요서류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용 경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각종 공제 자료를 홈택스와 별개로 정리해두면 신고 화면에서 불러온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특히 3.3% 소득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자동 집계되므로, 누락되거나 잘못 잡힌 항목이 없는지 계산 결과와 비교해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신고 실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로 기한이 늘어나며,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분납)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액이 크다면 납부 자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분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한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의 모두채움·간편신고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소득이 얽혀 있거나 경비 처리·감면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공제 요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이 계산기 결과는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치로 활용하고 최종 신고는 홈택스 자료와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3.3%로 이미 뗐는데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5월 신고 시 실제 세액과 정산해, 3.3%로 낸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경비가 많은 프리랜서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안 쓰면 업종별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Q.근로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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