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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얼마?

· 2026-07-14 업데이트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만 놓고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꽤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과 주휴수당이 붙는 조건, 근로시간별 월급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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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액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 시급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6,880원이 됩니다. 여기서 209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주 40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한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주당 48시간의 급여가 발생하고, 이를 한 달(약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 한 달 근무일수만 곱해서 월급을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면 주휴수당이 빠져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정확한 월급을 알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한 날뿐 아니라 쉬는 날 하루치 급여도 챙겨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흔히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별 월급 (주휴수당 포함)

아래 표는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환산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붙는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표에서 보듯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월급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 216만원이 됩니다.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에 가장 가까운 구간을 참고하되, 정확한 금액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월급(약)
15시간약 78시간약 81만원
20시간약 104시간약 108만원
30시간약 156시간약 161만원
40시간약 209시간약 216만원

주휴수당 포함과 미포함, 얼마나 차이 날까

주 40시간 근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뺀 순수 근로시간만 계산하면 한 달 약 174시간이 되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하면 약 1,795,680원입니다. 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약 2,156,880원이 됩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매달 약 36만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매달 30만원 이상을 손해 보고 있는 셈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급을 넉넉히 책정한 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시급이 실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그 결과 시간당 금액이 최저시급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수습기간 감액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더라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또한 단순노무 업무 등 일부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이니까 무조건 최저시급보다 적게 줘도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계약 조건이 감액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가 꼭 알아둘 점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무일 등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주휴수당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에 맞는지,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해 월급을 환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 하단의 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른 월급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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